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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

경찰, 양진호와 함께 워크숍서 대마초 피운 임직원 7명 입건

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위디스크 등 양 회장 소유 업체 임직원들이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. 1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·형사 합동수사팀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7명을 형사 입건했다. A씨 등은 2015년 10월께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양 회장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. 경찰은 양 회장이 대마초를 가져와 함께 피우자고 제안한 것은 맞지만, 참석자 중 일부는 끝내 거부해 피우지 않은 데다, ‘대체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대마초를 피웠다’는 진술을 확보해 관련자를 입건했다. 당시 워크숍 참석자들 대부분이 회사 내에서 핵심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양 회장이 신임해 대마초까지 공유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. 한편, 양 회장은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인 지난 9일 폭행 및 강요, 마약류 관리법·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.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▶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▶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▶폭행 ▶강요 ▶동물보호법 위반 ▶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▶저작권법 위반 ▶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.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1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.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.11.12 15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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